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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물가 상승과 경기 악화로 생활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어려운 경제생활 속에서 월급 이외의 부가소득이 있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기업가구에 한해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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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문직 종사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가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매우 유용한 제도로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정리하였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최대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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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총소득 기준액을 기준으로 하면 외벌이 가구는 2,2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입니다. 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외벌이 150만원, 외벌이 260만원, 맞벌이 300만원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까다로워 관련 사항에 자신이 포함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1인 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모두 없고 70세 이상의 해당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외벌이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가족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가 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도 신청자와 배우자 1인당 300만원이  이상되는 가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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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보유한 재산 요건도 중요하며, 현재 전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재산의 총액은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택·토지·건물·자동차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액이 결정되며 상업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

주택임대차 역시 표준시세의 55%와 실제 전세의 소액을 기준으로 소유재산으로 판단되며 직계비속 전세로 살 경우 기준시가에 100% 적용됩니다. 또한, 상가 임대료는 보증금 기준으로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 금융자산과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판단권의 총액에서 부채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은행 대출을 통해 마련한 부동산도 재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도 대출금액이 줄지 않고 재산에 반영된다는 얘기입니다.

 

가구원의 재산총액이 1억4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국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했거나 한국 국적을 가진 부양 자녀가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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